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입니다. 따라서 근무를 할 경우 유급 휴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산정을 하게 됩니다.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산정 시 근로자와 사업자가 알아야할 사항
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
근로자 적용 범위
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로 정해져있습니다.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.
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지급 기준
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다음과 같이 수당이 지급됩니다.
- 유급휴일 수당: 통상임금의 100%
- 휴일근로 수당: 통상임금의 100%
- 휴일근로 가산수당: 통상임금의 50%
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은 총 250%입니다.
연장 근로, 야간 근로의 경우 추가적인 수당이 있습니다.
- 야간근로 수당: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50% 가산
- 연장근로 수당: 1일 8시간 초과 근무시 통상 임금의 50% 가산
사업장 규모에 따른 수당 차이
- 5인 이상 사업장: 위 수당 기준 모두 적용됩니다.
- 5인 미만 사업장: 50%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. 따라서 기본적으로 200%의 수당이 지급됩니다.
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
근로자의 날 근무 기준
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.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유급휴일에 맞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
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지급
근로자의 날에는 위에 근로자 파트에서 설명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 사업장의 규모에 맞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50%,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0%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
보상휴가제 활용
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근로자 대표화 합의를 통해 제공이 가능하며 보상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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